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활용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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