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9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생체인식정보를 말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비밀번호 및 생체인식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인터넷 구간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대상이 아닌 경우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⑥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⑦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고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구간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위험도 분석과 관계없이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저장 현황분석
2.개인정보의 저장에 따른 위험도 분석절차(또는 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3.암호화 추진 일정 등
⑧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⑨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번호가 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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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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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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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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