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 (개인정보의 유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개인정보의 유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본다. 다만 홈페이지 등에 단순 노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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