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1.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법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 또는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그 밖의 법령에서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함)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홈페이지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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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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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