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각급기관은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검토를 받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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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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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