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6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와 각급기관은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검토를 받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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