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와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ㆍ운영한다.
1.중소벤처기업부(본부)는 정책기획관
2.지방청은 지역정책과장
3.국립공고는 행정실장
4.산하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임원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2.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실태의 조사 및 개선
3.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4.해당 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보호 및 관리ㆍ감독
5.그 밖에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업무로 정한 사항
③각급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소속ㆍ직책ㆍ직급ㆍ성명ㆍ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포함)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매년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검토하여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간 사 :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
③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연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기타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위원장은 연 2회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시 각급기관 별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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