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처리목적,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공문서 등의 형식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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