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처리목적,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공문서 등의 형식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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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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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