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 (개인정보의 보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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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당해 보유파일의 기록항목, 개인정보의 범위, 보유(폐기)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초과할 수 없다.
2.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3.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저장되는 영상정보는 안전한 보관시설을 마련하여 보관 또는 안전한 잠금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유기간 산정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③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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