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개인정보 취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취급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 취급자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개인정보 취급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훼손 및 누설되지 않도록 이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 취급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권한 없이 처리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남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⑤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 처리업무(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 수행에 따른 보호관리
2.웹사이트 및 문서에 게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3.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보호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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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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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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