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개인정보 취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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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 취급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 취급자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취급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 취급자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개인정보 취급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훼손 및 누설되지 않도록 이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 취급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권한 없이 처리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남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⑤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 처리업무(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 수행에 따른 보호관리
2.웹사이트 및 문서에 게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3.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보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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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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