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공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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