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3조 (전산센터, 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전산센터, 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전산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클라우드컴퓨팅센터(Cloud Computing Center) 등에 계약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임차 또는 임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서(SLA : Service Level Agreement)에 이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안전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6장 가명정보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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