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 (총괄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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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을 총괄부서로 지정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을 총괄부서로 지정ㆍ운영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보좌하고 개인정보보호업무의 실질적 총괄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을‘개인정보 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2.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4.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5.그 밖에 법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업무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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