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2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와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처리 안전성 확보조치
제1절 관리적 보호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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