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조 (개인정보 보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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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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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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