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 (개인정보보호 주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매월 첫째주를 ‘개인정보보호 주간’로 지정하고 개인 컴퓨터의 개인정보 검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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