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0의2조 (동일쟁점 다수사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수행자는 심판사건이 접수된 경우 동일쟁점 다수사건 관리를 위해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쟁점코드를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법무과장)은 동일쟁점 다수사건의 접수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전산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행청장(담당과장)은 동일쟁점 다수사건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법무과장)은 동일쟁점 다수사건의 효율적인 심판수행을 위해 대표사건 및 대표수행청장(송무과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⑤대표수행청장(송무과장)은 표준답변서(안)을 작성하여 동일쟁점사건 수행청장(송무과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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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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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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