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부선을 제외한다)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에 적용한다. 다만, 손상복원성 요건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80미터 미만의 화물선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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