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37조 (드레인배출장치의 폐쇄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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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위된 차량,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 구역에 고정식 가압수분무장치가 설치된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드레인배출장치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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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폐위된 차량,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 구역에 고정식 가압수분무장치가 설치된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드레인배출장치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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