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20조 (화물차량 및 탑승자를 운송하는 여객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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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물차량 및 동승자를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 또는 개조된 여객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1. 선박에 탑승하는 자 및 여객의 총수가 12 + Ad/25(Ad는 화물차량 적재에 이용되는 갑판 총면적(제곱미터)이고 적재장소 및 해당 장소 입구의 높이는 적어도 4미터로 함)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밀문에 대하여 제18조제3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화물구역을 구획하는 수밀격벽에 설치하는 수밀문은 어떠한 높이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각 문이 폐쇄되고 모든 문의 폐쇄가 보장되어 있음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표시기를 항해선교에 부착해야 한다.2. 수밀문을 설치한 선박은 제1호에서 가정된 여객의 수보다 많은 여객에 대하여 증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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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물차량 및 동승자를 운송하기 위하여 설계 또는 개조된 여객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1. 선박에 탑승하는 자 및 여객의 총수가 12 + Ad/25(Ad는 화물차량 적재에 이용되는 갑판 총면적(제곱미터)이고 적재장소 및 해당 장소 입구의 높이는 적어도 4미터로 함)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밀문에 대하여 제18조제3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화물구역을 구획하는 수밀격벽에 설치하는 수밀문은 어떠한 높이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각 문이 폐쇄되고 모든 문의 폐쇄가 보장되어 있음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표시기를 항해선교에 부착해야 한다.2. 수밀문을 설치한 선박은 제1호에서 가정된 여객의 수보다 많은 여객에 대하여 증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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