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24조 (수밀 갑판, 트렁크 등의 구조 및 최초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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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밀갑판, 트렁크, 터널, 덕트킬 및 통풍통은 각각 해당하는 높이에서 수밀격벽과 동일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밀갑판, 트렁크, 터널, 덕트킬 및 통풍통은 각각 해당하는 높이에서 수밀격벽과 동일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②수밀 통풍통 및 트렁크는 적어도 여객선에서는 격벽갑판까지, 화물선에서는 건현갑판까지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여객선에서 통풍트렁크가 격벽갑판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이 트렁크를 별표 1 제2호에 따라 침수의 과정에서 최대경사각을 고려하여 트렁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로로여객선에서 격벽갑판 관통부의 전체 또는 일부가 주 로로갑판 상에 있을 경우에 로로갑판에 고인 물의 내부이동으로 인한 충격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⑤수밀갑판에 대하여는 사수시험 또는 침수시험을 해야 하며, 수밀 트렁크, 터널 및 통풍통에 대하여서는 사수시험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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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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