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25조 (여객선의 격벽갑판 상방의 내부수밀 보전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2-1장 제1규칙의 1.1.1항에 해당하고, 2024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여객선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격벽갑판 상방에 물의 유입 및 확산을 제한하도록 실행 가능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1. 제1항의 조치에는 부분수밀격벽 또는 웨브를 포함할 수가 있다. 수밀격벽의 상부 또는 부근에서 격벽갑판에 설치된 부분수밀격벽 또는 웨브는 선박이 손상을 입고 횡경사된 상태에 있을 때에 갑판을 따라 물이 흐르는 일이 없도록 외판 및 격벽갑판과 수밀로 접합해야 한다.2. 부분수밀격벽이 그 하방의 격벽과 동일선상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이의 격벽갑판은 효과적으로 수밀이 되어야 한다.3. 개구, 관, 배수구, 전선 등이 부분 수밀격벽 또는 격벽갑판의 잠기는 부분이내의 갑판을 통하는 경우, 격벽갑판 상부 구조의 수밀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의 경우, 격벽갑판 상부에 물이 침입하고 퍼지는 것을 제한하는 내부 수밀구획 배치는 적용 가능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2-1장의 B-1편 및 B-2편의 복원성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배치를 따라야 한다. 도달구획지수 A에 기여하는 손상 조건의 중간 또는 최종 침수단계에서 잠기는 내부 수밀 경계를 통과하는 개구, 관, 배수구, 전선 등은 수밀 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의 경우, 최악의 중간 또는 최종 단계의 침수선 상방에 있고, 격벽 갑판 상부의 내부 수밀 구획에 달린 문이 도달구획지수 A에 기여하는 손상 조건의 정복원성 요구 범위에서 물에 잠길 때 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들은 선교에서 원격으로 폐쇄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열린 채로 둘 수 있다. 이러한 문은 언제든지 즉시 닫힐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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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갑판의 모든 개구에는 충분한 높이 및 강도를 가진 코밍(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이 설치되어야 하며 신속히 비바람으로부터 폐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모든 기상상태에서 노천갑판으로부터 신속히 배수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방수구, 난간 또는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선루 내에 종단이 있는 공기관은 수밀폐쇄 수단이 없으면 별표 1 제2호사목(1)가)를 적용할 때 보호되지 않은 개구로 보아야 한다.
기름탱크를 제외한 탱크로부터의 공기관은 선루의 측면을 통해 배출되어도 무방하나, 국제만재흘수선협약의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격벽갑판 상방에 있는 현창, 현문, 재화문 및 급유구와 외판개구를 폐쇄하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하는 간격 및 최대구획흘수선과의 위치관계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설계 및 구조와 충분한 강도의 것으로 해야 한다.
격벽갑판 직상의 갑판하방에 있는 현창에는 쉽고도 적절하게 또한 수밀로 폐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측 안덮개를 부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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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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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