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26조 (로로 여객선의 선체 및 선루의 보전성, 손상방지 및 제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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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로로갑판으로부터 격벽갑판 하부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모든 출입구는 만일 출입구가 다음 각 호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최저점이 격벽 갑판 상부 2.5미터보다 낮아서는 안된다.1. 삭제2. 차량용 램프가 격벽갑판 하부의 공간으로 통하도록 설치된 경우 모든 개구는 하부로의 침수를 막기 위해 풍우밀로 닫혀야 하고 선교에 경보기 및 개폐 지시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만일 갑판이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2-1장 제7규칙 2.6항 하에서 수평경계에 걸쳐 수밀로 의도된 경우 폐쇄 수단은 수밀이어야 한다.3. 제33조 제3항 및 제4항을 조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필수적인 작업에 필요하다면 격벽 갑판 하부로의 공간에 특별한 접근수단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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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로로갑판으로부터 격벽갑판 하부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모든 출입구는 만일 출입구가 다음 각 호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최저점이 격벽 갑판 상부 2.5미터보다 낮아서는 안된다.1. 삭제2. 차량용 램프가 격벽갑판 하부의 공간으로 통하도록 설치된 경우 모든 개구는 하부로의 침수를 막기 위해 풍우밀로 닫혀야 하고 선교에 경보기 및 개폐 지시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만일 갑판이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2-1장 제7규칙 2.6항 하에서 수평경계에 걸쳐 수밀로 의도된 경우 폐쇄 수단은 수밀이어야 한다.3. 제33조 제3항 및 제4항을 조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필수적인 작업에 필요하다면 격벽 갑판 하부로의 공간에 특별한 접근수단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관 및 저장품의 이동) 그리고 이러한 접근수단은 수밀이어야 하고 선교에 경보기와 개폐지시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개방되거나 정확히 폐쇄되지 않는 경우에 특수분류구역 또는 로로화물구역에 중대한 침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외판문, 적하문 및 그 밖의 폐쇄장치에 대하여 선교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지시기를 설치해야 한다.가. 고장안전형(fail-safe principle)으로 설계될 것나. 문이 폐쇄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박장치가 제자리에 있지 않거나 폐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시경보로, 그러한 문이나 폐쇄장치가 열리거나 고박장치가 풀리는 경우에는 들을 수 있는 경보로 이를 알 수 있어야 할 것
③선교의 지시판은 선수문, 내측문, 선미램프 또는 그 밖의 현문이 열리거나 잠금장치가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경우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정박/항해 방식 선택기능을 가진 장비를 가져야 한다.
④지시기 장치의 동력원은 문의 작동 또는 고박에 사용되는 동력원과는 별개의 것이어야 한다.
⑤특수분류구역이나 로로화물구역의 침수를 야기할 수 있는 내ㆍ외부 선수문, 선미문 또는 그 외의 현문의 누수가 선교와 기관제어장소에 표시될 수 있도록 텔레비전 감시장치와 누수탐지 장치가 설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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