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36조 (최대의 구획길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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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은 예상 운항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최고의 구획정도가 주로 여객의 운송에 종사하는 최대의 구획길이를 가진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획의 정도는 선박의 구획길이 및 용도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은 예상 운항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최고의 구획정도가 주로 여객의 운송에 종사하는 최대의 구획길이를 가진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획의 정도는 선박의 구획길이 및 용도에 따라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도에 비하여 동등 이상의 안전도가 확보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특정선박 또는 선박 그룹에 대하여 구획의 대체방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 방법론을 인정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항을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③물의 흐름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밀성의 갑판, 내판 또는 종격벽을 설치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계산시에 그러한 구조의 효과 또는 역효과를 적절히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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