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36조 (최대의 구획길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은 예상 운항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최고의 구획정도가 주로 여객의 운송에 종사하는 최대의 구획길이를 가진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획의 정도는 선박의 구획길이 및 용도에 따라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도에 비하여 동등 이상의 안전도가 확보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특정선박 또는 선박 그룹에 대하여 구획의 대체방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 방법론을 인정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항을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물의 흐름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밀성의 갑판, 내판 또는 종격벽을 설치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계산시에 그러한 구조의 효과 또는 역효과를 적절히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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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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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