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34조 (화물선에서 물의 침입 등의 방지 및 제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상의 수직범위를 제한하는 갑판하방의 외판에 있는 개구는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
②큰 화물구역을 내부적으로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밀문 또는 램프는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폐쇄해야 하며 항해 중 폐쇄상태를 유지해야한다. 그러한 수밀문 또는 램프가 열린 시각 및 닫힌 시각은 항해일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운항에 필요하고 선박의 안전이 저해되지 아니 할 경우 선장의 판단 하에 특정한 문을 개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④내부 개구의 수밀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입문 및 창구덮개의 사용은 당직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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