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34조 (화물선에서 물의 침입 등의 방지 및 제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손상의 수직범위를 제한하는 갑판하방의 외판에 있는 개구는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
큰 화물구역을 내부적으로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밀문 또는 램프는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폐쇄해야 하며 항해 중 폐쇄상태를 유지해야한다. 그러한 수밀문 또는 램프가 열린 시각 및 닫힌 시각은 항해일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운항에 필요하고 선박의 안전이 저해되지 아니 할 경우 선장의 판단 하에 특정한 문을 개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내부 개구의 수밀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입문 및 창구덮개의 사용은 당직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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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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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