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12조 (여객선 복원성에 관한 특별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객선의 복원성은 다음 각 호의 특별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400명 이상을 운송하는 여객선은 도달구획지수(A)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3개의 적재조건에 대하여 전부수선에서 측정하여 0.08L 이내의 모든 구획의 손상에 대하여 계수 si = 1 이 되도록, 충돌격벽 후방에 수밀구획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도달구획지수(A)가 다른 트림에 대하여 계산된다면 이 요건은 그러한 적재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2. 36명 이상을 운송하는 여객선은 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범위로 측외판 방향의 손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도달구획지수(A)의 계산에 사용된 3개의 적재상태에 대하여 계수 si가 0.9 이상인 경우 만족한 것으로 본다. 만일 도달구획지수(A)가 다른 트림에 대하여 계산된다면 이 요건은 그러한 적재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3. 제2호에 적합함을 증명할 때 가정해야 할 손상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운송되는 총 인원수와 L에 따라 결정된다.가. 손상의 수직범위는 선박의 형기선으로부터 최대 구획흘수 위치 상부의 12.5미터의 위치까지 연장된다. 다만, 감소된 범위가 사용되는 경우 더 적은 수직손상범위가 더 낮은 si 값을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400명 이상을 운송하는 경우 선측외판을 따라서 어떤 위치에서 3미터보다 적지 않은 0.03L의 손상길이를, 최대구획흘수의 수위에서 중심선에 직각으로 선측으로부터 내측으로 측정하여 0.75미터 보다 적지 않는 0.1B의 내측방향의 관통과 함께 가정한다.다. 400명 미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횡수밀 격벽 사이 선측외판 상의 임의 위치에서 손상길이를 가정해야 한다. 다만, 두개의 인접한 횡수밀 격벽 사이의 거리가 가정손상길이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라. 36명을 운송하는 경우 0.75미터보다 적지 않는 0.05B의 내측방향의 관통과 함께 3미터보다 적지 않는 0.015L의 손상길이를 가정한다.마. 36명을 초과하여 400명 미만을 운송하는 경우 가정 손상범위의 결정에 사용된 손상길이 및 내측방향의 관통의 수치는 나목과 라목에 구체적으로 밝힌 36명 및 400명을 운송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손상 길이와 관통 수치사이에서 선형보간법에 따라 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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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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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