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18조 (여객선의 격벽갑판 하부에서 수밀경계의 개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밀경계의 개구의 수는 선박의 설계 및 고유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최소로 하며 이들 개구의 폐쇄를 위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②관, 배수관, 전선 등이 수밀격벽을 관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1. 그 격벽의 수밀보전성을 확보할 것2. 관계통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밸브는 수밀격벽에 설치하지 않을 것3. 화재시 수밀격벽을 관통하는 장치의 손상에 의하여 격벽의 수밀보전성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납 또는 그 밖에 열에 민감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
③화물구역과 이에 인접하는 화물구역을 분리하는 수밀 횡격벽에는 문, 맨홀 또는 출입구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0항 또는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주기관 및 보조 추진기관(추진용으로 이용되는 보일러를 포함한다)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문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12항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축로로 통하는 문을 제외하고, 각각의 수밀격벽에는 1개의 문만을 설치할 수 있다.2. 2개 이상의 축이 있는 경우에는 축로는 상호간의 통로로 연결되어야 한다.3. 기관구역과 축로구역사이의 문은 2개의 축이 있는 경우에는 1개로 하고 2개를 넘는 축이 있는 경우에는 2개까지로 한다.4. 모든 수밀문은 슬라이딩 형식이어야 하며 문턱을 가능한 한 높게 설치해야 한다.5. 격벽갑판 상방에서 이들 문을 조작하는 수동장치는 기관이 있는 구역의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⑤수밀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0항 또는 제20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삭제2. 삭제3. 동력에 의하든 수동에 의하든 동력형 미닫이수밀문의 작동수단은 선박이 어느 현이든 15도 경사 시에도 문을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4. 문의 중심선상에 있어서 최소한 문턱 상부에 1미터 이상의 수두와 동등한 정적 수두를 가하며 물이 개구를 통하여 흐를 때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힘이 문의 어느 한 쪽에 가하여 지는 데 대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5. 유압배관 및 전선을 포함한 수밀문 제어장치는 선박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연루될 가능성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문이 설치된 격벽에 실행 가능한 한 가까이 두어야 한다.6. 수밀문의 배치 및 그 제어장치는 선박이 최대 구획흘수의 높이에서 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 거리로 하여 제2조에서 정의된 선폭의 1/5이내에서 손상을 입을 경우에도 손상된 부분을 벗어나 수밀문의 작동이 방해받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⑥삭제
⑦삭제
⑧수밀문은 별표 3에 따른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⑨모든 동력 미닫이 수밀문을 위한 중앙작동제어반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II-2장 23규칙에 따른 안전센터에 위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만일 안전센터가 선교에 근접한 분리된 공간에 위치할 경우 중앙작동제어반은 선교에 위치해야 한다.2. 중앙제어반은 두 가지 제어모드(즉, 어떠한 문이라도 해당지역에서 열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자동폐쇄되지 않고 해당지역에서 폐쇄할 수 있는 "지역제어" 모드와 열려진 어떠한 문이라도 선박이 똑바른 상태에서 60초 내에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문폐쇄" 모드)를 갖춘 "마스터모드"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3. "문폐쇄" 모드는 문을 지역에서 열 수 있어야 하며 지역조정장치의 해제상태에서는 자동으로 다시 폐쇄되어야 한다.4. "마스터모드" 스위치는 통상 "지역제어" 모드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문폐쇄" 모드는 비상시 또는 시험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5.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2-1장 제1규칙의 1.1.1항에 해당하고 2024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 선교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각 문의 폐쇄여부를 나타내는 지시기와 함께 각 문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표가 있어야 한다.가. 적색등은 문이 완전히 열린 것을 표시하고 녹색등은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표시해야 한다.나. 문이 원격으로 닫히는 때에 적색등은 섬광으로써 문이 닫히는 중임을 나타내어야 한다.다. 표시회로는 각 문의 제어회로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6.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 선교의 중앙작동제어반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각 문의 폐쇄여부를 나타내는 지시기와 함께 각 문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표가 있어야 한다.가. 적색등은 문이 완전히 열린 것을 표시하고 녹색등은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표시해야 한다.나. 문이 원격으로 닫히는 때에 적색등은 섬광으로써 문이 닫히는 중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표시회로는 각 문의 제어회로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다. 만일 II-1장 8-1.3.1규칙에 따라 선박용 복원성 컴퓨터가 설치된 경우 컴퓨터에도 이러한 표시가 되어야 한다.7. 어떠한 문도 중앙작동제어반에서 원격으로 개방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⑩화물구역을 구분하는 수밀격벽에 수밀문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의 수밀문을 수밀격벽에 설치하여도 된다.1. 여닫이문, 회전문 또는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나 원격 제어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2. 가장 높은 곳에서 실행가능한 한 외판에서 먼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문의 바깥쪽 수직단은 외판으로부터 제2조에서 정의된 선폭의 1/5보다 작은 거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3. 제2호에 따른 거리는 최대 구획흘수의 높이에서 중심선에 직각으로 측정한 것이어야 한다.
⑪문에 항해 중 접근가능하다면 문에는 개방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⑫격벽상의 이동식판은 기관구역 이외의 구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수밀격벽에 이러한 이동식판을 대신하여 별표 3 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것보다 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하나의 동력 미닫이 수밀문을 허용할 수 있다.1. 문은 선장의 판단에 의해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해 중에는 폐쇄상태를 유지되어야 한다2. 문은 수동장치에 의하여 90초 이내에 완전히 폐쇄하도록 하는 별표 3 제1호라목의 요건을 만족할 필요는 없다
⑬수밀격벽의 각종 개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선원거주구역으로부터 기관구역으로의 통행, 배관 또는 그 밖의 용도에 사용되는 트렁크로 또는 터널이 수밀격벽을 관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트렁크로 및 터널은 수밀이어야 하며 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2. 터널 또는 트렁크로를 항해 중 통로로 사용할 경우 이러한 각 터널 또는 트렁크로의 적어도 하나의 끝단에는 격벽갑판 상부에서 출입하기에 충분한 높이의 수밀트렁크를 통하여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트렁크로 또는 터널의 다른 끝단으로의 통행은 선박에서 그 위치에 요구되는 형의 수밀문에 의할 수 있다. 이러한 트렁크로 또는 터널은 충돌격벽 후방의 최초의 구획격벽을 관통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4. 냉장화물 및 통풍과 관련된 트렁크로 또는 강제통풍 트렁크가 하나 이상의 수밀격벽을 관통할 경우, 이러한 개구의 폐쇄장치는 동력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격벽갑판 상부의 중앙위치에서 폐쇄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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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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