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21조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하방의 외판의 개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판 개구부의 수는 선박의 설계 및 고유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②외판 개구부의 폐쇄장치의 배치 및 실효성은 그 개방목적 및 위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의 요건에 따라 현창의 아래 끝이 선박 너비의 2.5%에 상당하는 거리 또는 500밀리미터 중 큰 거리만큼 최대 구획흘수선 상방에 그 최저점이 있는 선측에서 격벽갑판에 대하여 평행으로 그은 선의 아래에는 현창을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그 하연이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의 하방에 있는 현창은 선장의 동의 없이 개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④현창에는 쉽게 효과적으로 수밀로 폐쇄할 수 있도록 힌지식 안덮개를 부착해야 한다.
⑤전적으로 화물 운송에 이용되는 장소에는 현창을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⑥화물 또는 여객운송에 교대로 이용되는 장소에는 현창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현창은 선장의 동의 없이 현창 또는 안덮개를 개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⑦자동통풍용 현창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하방의 외판에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⑧외판의 배수구, 위생배수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개구의 수는 각 배수구가 가능한 한 많은 위생관 및 그 밖의 관들에 대하여 사용되게 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능한 한 적게 해야 한다.
⑨외판의 흡입구 및 배출구에는 선내로의 우연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1.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하방의 장소에서 인도되어 외판을 관통하는 각 배출관과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상방의 장소에서 인도되어 외판을 관통하는 배출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의 요건에 따라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격벽갑판 상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장치를 보유한 1개의 자동체크밸브 또는 폐쇄장치를 보유하지 않는 2개의 자동체크밸브로서 선내 밸브는 선박이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위하여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 구획 흘수선의 상방에 부착할 것나. 효과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장치를 보유하는 밸브를 부착할 경우에는 격벽갑판 상방의 조작 장치는 통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밸브가 개방되었는가 폐쇄되었는가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2. 기관운전과 연결하는 기관구역의 주 및 보조의 해수흡입관 및 배출관에는 외판 또는 외판에 부착하는 해수상자에 접촉하는 부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밸브를 부착해야 한다.3. 유인 기관구역에서 밸브는 그 장소에서 제어할 수 있고 또한 밸브가 개방되어 있는지, 폐쇄되어 있는지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4. 최대구획흘수선 하방에서 외판을 관통하는 운동부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5. 선내측 밀봉장치는 침수의 경우에도 격벽갑판이 잠기지 않을 정도의 용적을 가진 수밀구획 안에 위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그러한 구획이 침수되었을 경우에도 주요한 또는 비상전원 및 조명, 내부통신, 신호 또는 그 밖의 비상장치는 선박의 다른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6. 이 규칙에 규정하는 모든 외판부착물 및 밸브는 강, 청동 또는 그 밖의 승인된 연성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보통의 주철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밸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규칙에 규정하는 모든 관은 강 또는 강과 동등한 재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⑩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2-1장 제1규칙의 1.1.1항에 해당하고 2024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하방에 설치하는 현문, 재화문 및 급유구는 수밀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최저점이 최대 구획흘수선 아래에 있도록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⑪2024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하방의 선측에 설치된 재화문 및 그 밖의 유사한 개구(예를 들어, 현문 및 급유구)에는 주변의 외판과 동등한 정도의 수밀성 및 구조적 완전성을 보장하는 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주관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이러한 개구는 바깥쪽으로 열려야 한다. 이러한 개구의 수는 선박 설계 및 작업을 고려하여 최소한이어야 한다. 이러한 개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최저점이 최대 구획흘수선 아래에 있도록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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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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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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