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28조 (손상제어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에는 담당사관의 지침용으로 다음 각 호의 손상제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1. 각 갑판 및 선창에 대한 수밀구획실 경계 및 그 개구(폐쇄장치와 그 제어장치의 위치포함)와 침수로 인한 선박의 횡경사 수정장치를 명시하는 도면이나 이 자료를 포함한 소책자2. <삭제 2020. 01. 20.>3. 선박운항 상태에서 수밀 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설비의 목록, 상태 및 작동절차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4. 선박, 여객 및 선원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폐쇄, 화물고박, 들을 수 있는 경보의 구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5. 제2장의 손상복원성 요건이 적용되는 선박의 경우, 손상복원성 자료는 구획 또는 구획군이 관련된 모든 손상의 경우에 선장이 선박의 생존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6.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고,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2-1장 제8-1규칙 3항이 적용되는 여객선의 경우 복원성 컴퓨터가 설치되었다면 손상제어 자료 내에 손상복원성 지원 기능을 가진 본선 복원성 컴퓨터의 활용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육상지원이 제공된다면 육상지원에 대한 활용방법을 포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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