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7조 (복원성 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에게 선박의 각종 운항 상태에서 선박의 복원성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신속하고 쉽게 얻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단, 화물선 중 인화성 액체화물의 산적운송을 위해 건조되거나 개조된 탱커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복원성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손상 및 손상 복원성 요건에 적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곡선도 또는 표가. 흘수별 최소 운항 메터센터높이(GM)와 최대허용 트림곡선도 또는 표나. 이를 대체하는 흘수별 최대허용 수직중심(KG)과 최대허용 트림의 곡선도 또는 표다.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와 동등한 곡선도 또는 표2. 교차침수설비의 작동에 관한 설명3. 비손상 및 손상 시의 복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모든 자료 및 보조자료
③제2항의 복원성자료는 통합된 자료로 제공되어야 하고, 선박의 운항가능한 모든 흘수 및 트림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적용된 트림 값은 선박에서 사용되는 모든 복원성 자료와 일치해야 하며, 복원성 및 트림 제한을 결정하는 데 요구되지 않는 정보는 제외되어야 한다.
④만일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제8호에 따라 손상복원성이 계산될 경우, 복원성 한계곡선은 ds, dp 및 dl 세 개의 흘수로부터 추정되는 최소요구 GM 사이에서 선형 보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추가 구획지수들이 다른 트림에 대하여 계산될 경우, 이 계산상 최솟값에 따라 단일의 포락곡선(Envelope curve)이 제공되어야 한다. 최대 허용 KG 곡선을 구할 경우, 최대 KG 곡선은 GM의 선형적인 변화와 일치해야 한다.
⑤단일의 포락곡선(Envelope curve)에 대한 대안으로서 개별 구획 흘수별로 추정되는 모든 트림들에 대하여 하나의 동일한 GM으로 추가 트림들을 계산해야 한다. 이러한 트림들에 걸쳐있는 부분지수 As, Ap 및 Al의 최저값들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달구획지수(A)의 합에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각 흘수에서 사용된 GM에 근거한 하나의 GM 제한 곡선이 도출되어야 한다. 추정 트림을 나타내는 트림 한계 도표가 만들어져야 한다.
⑥선장은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흘수에 대한 최소 운항 메터센터높이 (GM) 또는 나목에 따른 흘수별 최대허용 수직중심(KG) 곡선도 또는 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운항조건이 검토된 적재조건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2. 복원성 기준이 이 적재 조건에 대하여 만족하는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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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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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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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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