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31조 (물의 유입의 방지 및 제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밀문은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항해 중 닫혀있어야 한다. 제18조제12항에 따라 허용된 기관구역의 폭 1.2미터를 초과하는 수밀문은 그 기준에서 정한 조건에서 개방될 수 있다. 이 항의 기준에 따라 열린 문은 즉시 닫힐 준비가 되어야 한다.
②최대 개방 폭이 1.2미터를 초과하는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 하방의 수밀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한 제한된 시간을 제외하고 선박 항해 중에는 폐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③항해 중 승객 또는 선원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또는 문의 바로 부근에서의 작업이 그 문의 개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수밀문을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문은 통과 완료시 또는 개방을 필요로 하는 작업완료시에 즉시 닫혀야 한다.
④수밀문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항해 중 개방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1. 개방상태가 선박기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동 또는 여객구역을 통하여 여객에게 통상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결정된 경우2. 제1호에 따른 결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운항 및 선박생존 능력에 대한 영향(여객선의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에서 개발한 지침(MSC.1/Circ.1564)에 따른다)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만 행할 것.<개정 2020. 00. 00.>3. 선박의 복원성자료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항상 즉시 폐쇄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
⑤격벽상의 이동식 판은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제자리에 두고 선장의 판단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해 중에는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 이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결합부가 수밀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해야 한다.
⑥제18조제12항에 따라 기관구역에 허용된 동력작동식 미닫이 수밀문은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폐쇄하고, 선장의 판단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해 중에는 폐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⑦제18조제10항에 따라 이중갑판 위의 화물구역을 분리하는 수밀격벽에 설치된 수밀문은 항해 시작 전에 폐쇄하고, 항해 중에는 폐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문들의 항구에서 개방시간과 출항전 폐쇄시간은 항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⑧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2-1장 제1규칙의 1.1.1항에 해당하고 2024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 하방에 설치하는 현문, 재화문 및 급유구는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폐쇄되고 고정되어야 하고 항해 중에는 폐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⑨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의 경우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 하방에 설치하는 현문, 재화문 및 급유구와 모든 수밀해치는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폐쇄되고 고정되어야 하고, 항해 중에는 폐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선장은 항해 중에 통행 및 접근을 허용하기에 충분한 제한된 시간 동안 수밀 해치의 개방을 허용할 수 있다. 수밀해치는 통행 및 접근이 끝난 후에는 다시 폐쇄되어야 한다.
⑩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 상방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문은 선박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 폐쇄되고 잠겨야 하며 선박이 다음 부두에 도착할 때까지 폐쇄 및 잠금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1. 폐위선루 경계 또는 외판에 있는 다음 각 목의 문가. 화물 적재문나. 선수문2. 충돌격벽에 있는 화물 적재문3. 제1호 및 제2호의 대체 폐쇄장치가 되는 램프
⑪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동안 이러한 문을 개방 또는 폐쇄할 수 없을 경우 그 문을 선박이 부두에서 출항하거나 부두에 접근하는 동안 개방하거나 개방된 상태로 둘 수도 있으나 그 문은 필요한 경우 즉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선수 내측문은 항상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
⑫제10항제1호가목 및 제10항제3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운항 또는 여객의 승하선에 필요한 경우 특정 문을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있고 선박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⑬선장은 제10항에서 언급한 문의 개방 또는 폐쇄에 대한 보고 및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⑭선장은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제15항에서 규정한 최종 폐쇄시각 및 제16항에 따른 특정문의 개방시각을 항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⑮힌지식 문, 들어낼 수 있는 판문, 현창, 현문, 화물 및 급유구 그리고 그 밖의 개구로서 이 기준에 의하여 항해 중 폐쇄하여 둘 것이 요구되는 것은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폐쇄해야 한다. 폐쇄한 시각 및 개방한 시각(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 허용된 경우)은 항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16> 갑판 간에서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어느 현창의 하연이 선박이 항해를 시작할 때의 수면에서 상방으로 1.4미터에 선박폭의 2.5%에 상당하는 길이를 더한 거리에 그 최저점이 있는 선측에서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에 대하여 평행으로 그은 선의 하방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그 갑판간의 모든 현창은 선박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수밀로 폐쇄 및 자물쇠를 잠가야 하며 다음 항구 도착 전에 개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수에 대하여는 이 항의 적용범위 내에서 적당한 여유를 둘 수 있다.1. 항내에서 현창을 개방한 시각 및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현창을 폐쇄하고 자물쇠를 잠근 시각은 항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2. 최대 구획흘수선에서 떠 있는 경우에 그 현창이 제15항 본문에 규정하는 위치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계평균흘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그 한계평균흘수는 이에 해당하는 흘수선에서 상방으로 1.4미터에 선폭의 2.5%에 상당하는 길이를 더한 거리에 그 최저점이 있는 선측에서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에 대하여 평행으로 그은 선의 상방에 그 현창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한계평균흘수에서 떠 있는 선박은 현창을 폐쇄하여 자물쇠를 잠그지 않고 항해를 시작하는 것과 다음 항구까지의 항해중에 선장 책임 하에 항해 중 현창을 개방하는 것이 허용 된다.4.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이 정한 열대지방에서는 그 한계흘수를 0.3미터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17> 항행중에 접근할 수 없는 현창 및 그 안덮개는 선박 출항전에 폐쇄하고 고정시켜야 한다.<18> 제21조제6항에서 언급된 구역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 현창 및 안덮개는 화물적재 전에 수밀로 폐쇄하고 자물쇠를 잠가야 하며 그러한 폐쇄 및 자물쇠 잠금에 대하여는 항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19> 쓰레기통 등이 사용되지 아니 할 때, 제21조제11항 후단에서 요구되는 뚜껑 및 밸브는 폐쇄 및 고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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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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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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