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9조 (요구구획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손상복원성 요건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요구구획지수(R)에 의하여 결정된다.1. 화물선가. 구획길이(Ls)가 100미터보다 큰 화물선의 경우<img id="140044689"></img>나. 길이(L) 80미터 이상 길이(Ls) 100미터 이하인 화물선의 경우<개정 2020. 00. 00.><img id="140044687"></img>2. 여객선<img id="14004502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선박구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