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10조 (도달구획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달구획지수(A)는 다음 산식에 따라 각각의 부분지수에 가중치를 매기고 이를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달구획지수(A)는 다음 산식에 따라 각각의 부분지수에 가중치를 매기고 이를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img id="140044691"></img>
②제1항 및 제8조제2호에 따른 부분지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고려된 모든 손상의 경우로부터 산출한 합계로 산정한다.<img id="140045023"></img>
③도달구획지수(A)에 대한 계산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트림은 최대구획만재흘수(ds) 및 부분구획흘수(dp)를 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운항트림은 경하운항흘수(dl)를 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2. ds 에서 dl 사이 흘수 범위 내의 모든 운항상태의 트림과 제1호에서 계산된 트림을 비교한 편차가 길이 L의 0.5%를 초과한다면, 편차가 길이 L의 0.5%를 초과하지 않도록 동일한 흘수이지만 다른 트림에 대해서 한 번 이상의 추가적인 도달구획지수(A)를 계산해야 하고 도달구획지수(A)는 제8조를 만족해야 한다.3. 침수의 중간 및 최종 평형단계에서 잔존 복원성 곡선의 양의 복원정(GZ)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배수량은 비손상 상태의 것이어야 한다. 모든 계산은 선박이 자유트림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4. 제2항에 따른 합계는 하나의 구획실 또는 둘 이상의 인접 구획실이 연루된 모든 침수의 경우에 대하여 선박의 구획길이(Ls)에 걸쳐서 해야 한다.5. 선측 구획실이 설치된 경우, 공식에 의한 합계치는 선측 구획실이 연루된 모든 침수의 경우에 대하여 계산한다.6. 침수 계산에 있어서는 단일의 선체손상과 단일의 자유표면 효과만을 가정해야 한다.7. 관, 관로 또는 터널이 손상가정 범위 내에 위치할 경우, 이를 통하여 점진적인 침수가 해당 침수구획 이외의 구획까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선박구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