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35조 (갑판상 축척된 물의 선외배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정식 가압수분무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 고정식 가압수분무장치의 사용 중 갑판상에 축척되는 많은 양의 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복원성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여객선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가. 국제해사기구에서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격벽갑판 상방의 구역에는 축척된 물이 신속하게 선외로 직접 배출될 수 있도록 배수구를 설치할 것.나. 로로여객선의 경우 강선구조기준에 따라 격벽갑판 상방의 위치로부터 작동될 수 있는 폐쇄수단이 설치된 배수구를 위한 배출밸브는 선박이 항해중일 때 개방된 채로 유지될 것.다. 나목에서 언급한 밸브의 작동을 항해일지에 기록할 것.라. 격벽갑판하의 구역에 펌핑 및 드레인 시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요건에 적합할 것.(1) 드레인 배출장치는 국제해사기구에서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물분무장치 펌프용량과 요구되는 수의 소화호스노즐 용량을 합한 양의 125퍼센트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크기일 것.(2) 드레인 배출장치 밸브는 소화설비제어장치에 근접한 장소에 보호되는 구역의 외부로부터 작동 가능할 것.(3) 빌지웰은 충분한 저장용량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며, 각 수밀구획내에 각 빌지웰 간의 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선박의 선측 외판측에 배치될 것.2. 화물선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가. 드레인 배출 및 펌핑장치는 자유표면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일 것.나. 드레인 배출장치는 국제해사기구에서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물분무장치 폄프 용량과 요구되는 수의 소화호스노즐 용량을 합한 양의 125퍼센트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크기일 것.다. 드레인 배출장치 벨브는 소화설비제어장치에 근접한 장소에 보호되는 구역의 외부로부터 작동 가능할 것.라. 빌지웰은 충분한 저장용량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며, 각 수밀구획내에 각 빌지웰간의 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선박의 선측 외판측에 배치될 것.마. 라목의 요건을 만족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부가된 중량 및 물의 지유표면이 복원성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은 복원성자료를 승인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도까지 고려되어야 하며, 제7조에 따라 선장에게 제공되는 복원성자료에 포함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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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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