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22조 (화물선의 외부 개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손상 계산에서 비손상으로 가정되는 구획실로 통하는 외부개구가 최종 손상수선의 하방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수밀로서 외부 개구는 충분한 강도의 것이어야 하며, 화물 창구 덮개를 제외하고는, 선교에 지시기를 설치해야 한다.2. 손상의 수직범위를 제한하는 갑판하방의 외판에 있는 개구가 항해 중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단개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3. 외부 개구의 수밀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폐쇄 장치에는 이들이 항상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볼트가 설치된 덮개를 가진 맨홀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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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선수미 격벽과 기관구역 격벽 및 축로 등제18조 · 여객선의 격벽갑판 하부에서 수밀경계의 개구제19조 · 화물선의 수밀 격벽 및 내부 갑판의 개구제20조 · 화물차량 및 탑승자를 운송하는 여객선제21조 · 여객선의 격벽갑판 및 화물선의 건현갑판 하방의 외판의 개구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2조 · 화물선의 외부 개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수밀폐쇄장치의 구조 및 최초 시험제24조 · 수밀 갑판, 트렁크 등의 구조 및 최초시험제25조 · 여객선의 격벽갑판 상방의 내부수밀 보전성제26조 · 로로 여객선의 선체 및 선루의 보전성, 손상방지 및 제어제27조 · 여객선에 대한 구획만재흘수선의 지정, 표시 및 기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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