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22조 (화물선의 외부 개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손상 계산에서 비손상으로 가정되는 구획실로 통하는 외부개구가 최종 손상수선의 하방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수밀로서 외부 개구는 충분한 강도의 것이어야 하며, 화물 창구 덮개를 제외하고는, 선교에 지시기를 설치해야 한다.2. 손상의 수직범위를 제한하는 갑판하방의 외판에 있는 개구가 항해 중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단개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3. 외부 개구의 수밀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폐쇄 장치에는 이들이 항상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볼트가 설치된 덮개를 가진 맨홀은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손상 계산에서 비손상으로 가정되는 구획실로 통하는 외부개구가 최종 손상수선의 하방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수밀로서 외부 개구는 충분한 강도의 것이어야 하며, 화물 창구 덮개를 제외하고는, 선교에 지시기를 설치해야 한다.2. 손상의 수직범위를 제한하는 갑판하방의 외판에 있는 개구가 항해 중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단개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3. 외부 개구의 수밀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폐쇄 장치에는 이들이 항상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볼트가 설치된 덮개를 가진 맨홀은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선박구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