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22조 (화물선의 외부 개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손상 계산에서 비손상으로 가정되는 구획실로 통하는 외부개구가 최종 손상수선의 하방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수밀로서 외부 개구는 충분한 강도의 것이어야 하며, 화물 창구 덮개를 제외하고는, 선교에 지시기를 설치해야 한다.2. 손상의 수직범위를 제한하는 갑판하방의 외판에 있는 개구가 항해 중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단개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3. 외부 개구의 수밀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폐쇄 장치에는 이들이 항상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볼트가 설치된 덮개를 가진 맨홀은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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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구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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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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