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27조 (여객선에 대한 구획만재흘수선의 지정, 표시 및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객선에는 승인된 구획흘수에 해당하는 만재흘수선을 지정하고 선측에 그 표시를 한다.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교대로 이용되는 선박은 선주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 선박은 각각의 운항 형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구획흘수에 해당하는 지정 및 표시를 한 추가의 만재흘수선을 보유할 수 있다.
승인된 각각의 운항 형태는 다른 운항 형태에서 얻어진 결과와는 독립적으로 이 기준의 제2장에 적합해야 한다.
지정 표시된 구획만재흘수선은 여객선안전증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주요 여객선 운항 형태에 대하여는 P1의 기호에 의하여, 그 밖의 형태에 대하여는 P2, P3 등 기호에 의하여 구별한다.
주요 여객선 운항 형태는 요구구획지수 R이 최댓값이 되는 운항 형태를 취해야 한다.
각 만재흘수선에 해당하는 건현은 현행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결정하는 건현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 갑판선에서 측정해야 한다.
승인된 각 구획만재흘수선에 해당하는 건현 및 선박의 운항형태는 여객선안전증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구획만재흘수선의 표시는 선박의 강도 또는 현행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해수 속에서의 최대만재흘수선보다 상방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구획만재흘수선의 표시위치에 불구하고, 현행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계절 및 장소에 해당하는 만재흘수선의 표시가 물에 잠기도록 적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은 해수에서 있을 때, 특정항해 및 운항형태에 해당하는 구획만재흘수선의 표시가 잠기도록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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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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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