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27조 (여객선에 대한 구획만재흘수선의 지정, 표시 및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객선에는 승인된 구획흘수에 해당하는 만재흘수선을 지정하고 선측에 그 표시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선에는 승인된 구획흘수에 해당하는 만재흘수선을 지정하고 선측에 그 표시를 한다.
②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교대로 이용되는 선박은 선주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 선박은 각각의 운항 형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구획흘수에 해당하는 지정 및 표시를 한 추가의 만재흘수선을 보유할 수 있다.
③승인된 각각의 운항 형태는 다른 운항 형태에서 얻어진 결과와는 독립적으로 이 기준의 제2장에 적합해야 한다.
④지정 표시된 구획만재흘수선은 여객선안전증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주요 여객선 운항 형태에 대하여는 P1의 기호에 의하여, 그 밖의 형태에 대하여는 P2, P3 등 기호에 의하여 구별한다.
⑤주요 여객선 운항 형태는 요구구획지수 R이 최댓값이 되는 운항 형태를 취해야 한다.
⑥각 만재흘수선에 해당하는 건현은 현행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결정하는 건현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 갑판선에서 측정해야 한다.
⑦승인된 각 구획만재흘수선에 해당하는 건현 및 선박의 운항형태는 여객선안전증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⑧구획만재흘수선의 표시는 선박의 강도 또는 현행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해수 속에서의 최대만재흘수선보다 상방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⑨구획만재흘수선의 표시위치에 불구하고, 현행 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계절 및 장소에 해당하는 만재흘수선의 표시가 물에 잠기도록 적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선박은 해수에서 있을 때, 특정항해 및 운항형태에 해당하는 구획만재흘수선의 표시가 잠기도록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선박구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