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5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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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서 정한 손상복원성 요건에 적합한 화물선에 대하여는 이 장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장 제2절에 따라 B형 건현을 지정받는 겸용선은 제외한다)2.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3. 1988 만재흘수선 의정서의 제27규칙의 손상복원성 요건(갑판에 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4. 국제해사기구(IMO)가 개발한 해상보급선의 설계 및 건조에 관한 지침서 및 특수목적선 안전코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서 정한 손상복원성 요건에 적합한 화물선에 대하여는 이 장의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1.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장 제2절에 따라 B형 건현을 지정받는 겸용선은 제외한다)2.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3. 1988 만재흘수선 의정서의 제27규칙의 손상복원성 요건(갑판에 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4. 국제해사기구(IMO)가 개발한 해상보급선의 설계 및 건조에 관한 지침서 및 특수목적선 안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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