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29조 (선박의 적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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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의 적하를 완료한 직후 및 출항전에 선장은 선박의 트림 및 복원성을 결정하고, 또한 그 선박이 관련 규정의 복원성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선박의 복원력의 결정은 항상 계산 또는 승인된 복원성자료 내의 허용된 적하상태에 따라 적하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적하 및 복원성용 계산기기나 이와 동등한 수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적하를 완료한 직후 및 출항전에 선장은 선박의 트림 및 복원성을 결정하고, 또한 그 선박이 관련 규정의 복원성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선박의 복원력의 결정은 항상 계산 또는 승인된 복원성자료 내의 허용된 적하상태에 따라 적하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적하 및 복원성용 계산기기나 이와 동등한 수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평형수는 원칙적으로 연료유탱크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료유탱크에 평형수를 적재하지 않을 수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유수분리기를 설치하거나 육상시설에 배출하는 등 유류에 오염된 평형수를 폐기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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