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29조 (선박의 적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의 적하를 완료한 직후 및 출항전에 선장은 선박의 트림 및 복원성을 결정하고, 또한 그 선박이 관련 규정의 복원성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선박의 복원력의 결정은 항상 계산 또는 승인된 복원성자료 내의 허용된 적하상태에 따라 적하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적하 및 복원성용 계산기기나 이와 동등한 수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평형수는 원칙적으로 연료유탱크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료유탱크에 평형수를 적재하지 않을 수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유수분리기를 설치하거나 육상시설에 배출하는 등 유류에 오염된 평형수를 폐기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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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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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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