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8조 (선박의 구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이 손상복원성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구획 요건은 다음과 같다.1.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달구획 지수가 제9조에 따른 요구구획지수 이상일 것2.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분지수는 여객선의 경우 0.9×요구구획지수의 값 이상, 화물선의 경우에는 0.5×요구구획지수의 값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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