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30조 (여객선의 수밀문 등에 대한 정기적 작동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밀문, 현창, 밸브 그리고 배수구의 폐쇄장치의 조작훈련을 매주 해야 한다. 계속하여 1주일을 초과하여 항해하는 선박에서는 전체의 작동 시험을 출항 전에 완전히 하고 그 이후는 적어도 항해 중 주1회 해야 한다.
항해중 사용하는 수밀격벽 상의 모든 수밀문(여닫이 및 동력작동문 모두)은 매일 조작해야 한다.
수밀문과 이에 연결하는 장치 및 지시기, 그 폐쇄가 구획실을 수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밸브와 그 조작이 손상제어용 크로스 연결관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밸브는 적어도 해상에서 주1회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작동 시험 및 검사의 기록은 발견한 결함에 대하여 명확한 기록과 함께 항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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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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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