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30조 (여객선의 수밀문 등에 대한 정기적 작동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밀문, 현창, 밸브 그리고 배수구의 폐쇄장치의 조작훈련을 매주 해야 한다. 계속하여 1주일을 초과하여 항해하는 선박에서는 전체의 작동 시험을 출항 전에 완전히 하고 그 이후는 적어도 항해 중 주1회 해야 한다.
②항해중 사용하는 수밀격벽 상의 모든 수밀문(여닫이 및 동력작동문 모두)은 매일 조작해야 한다.
③수밀문과 이에 연결하는 장치 및 지시기, 그 폐쇄가 구획실을 수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밸브와 그 조작이 손상제어용 크로스 연결관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밸브는 적어도 해상에서 주1회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④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작동 시험 및 검사의 기록은 발견한 결함에 대하여 명확한 기록과 함께 항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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