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6조 (비손상 복원성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 및 길이(L) 24미터 이상의 모든 화물선은 완성 후에 경사시험을 실시하여 경하중량 및 길이 방향, 폭 방향 및 수직 방향의 무게중심이 결정되어야 한다.
복원성에 대한 기본적 정보가 동형선의 경사시험으로 얻을 수 있고, 그 기본적 정보로부터 해당 선박의 신뢰성 있는 복원성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형 선박에 대한 경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조 후에 경하중량산정시험 결과와 동형선의 자료와 비교하여 경하배수량이 다음 각 호의 차이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길이방향 무게 중심의 차이가 L의 0.5%를 초과하는 경우 경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1. 길이 160미터 이상의 선박에서는 경하배수량의 1%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2. 길이 50미터 이하 선박에서는 경하배수량의 2%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3. 중간 길이에 대하여는 선형보간에 따른 값
해양수산부장관은 액체 또는 광석의 산적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각각의 선박 또는 선박의 종류에 대하여 유사선박의 기존 정보를 참조하여 그 선박의 치수비와 배치가 예상되는 모든 재화상태에서 보다 충분한 경사중심높이를 가지는 경우 경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선장에게 제공된 복원성자료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된 복원성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시 또는 예상 편차가 제5항에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사시험을 해야 한다.
모든 여객선에 대하여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정기적인 간격으로 경하배수량 및 길이방향 중심위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경하중량 산정시험을 하고 승인된 복원성 자료와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편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사시험을 다시 해야 한다.1. 경하배수량의 2%를 초과할 경우2. 길이방향 중심위치가 L의 1%를 초과하는 편차가 발견되거나 예상될 경우
모든 선박은 선수 및 선미에 흘수표시를 해야 한다. 흘수표시가 쉽게 볼 수 없는 곳에 있거나 특별한 항로의 운항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흘수를 읽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선수 및 선미 흘수를 결정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흘수표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구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