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6조 (비손상 복원성 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 및 길이(L) 24미터 이상의 모든 화물선은 완성 후에 경사시험을 실시하여 경하중량 및 길이 방향, 폭 방향 및 수직 방향의 무게중심이 결정되어야 한다.
②복원성에 대한 기본적 정보가 동형선의 경사시험으로 얻을 수 있고, 그 기본적 정보로부터 해당 선박의 신뢰성 있는 복원성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형 선박에 대한 경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조 후에 경하중량산정시험 결과와 동형선의 자료와 비교하여 경하배수량이 다음 각 호의 차이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길이방향 무게 중심의 차이가 L의 0.5%를 초과하는 경우 경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1. 길이 160미터 이상의 선박에서는 경하배수량의 1%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2. 길이 50미터 이하 선박에서는 경하배수량의 2%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3. 중간 길이에 대하여는 선형보간에 따른 값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액체 또는 광석의 산적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각각의 선박 또는 선박의 종류에 대하여 유사선박의 기존 정보를 참조하여 그 선박의 치수비와 배치가 예상되는 모든 재화상태에서 보다 충분한 경사중심높이를 가지는 경우 경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④선장에게 제공된 복원성자료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된 복원성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시 또는 예상 편차가 제5항에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사시험을 해야 한다.
⑤모든 여객선에 대하여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정기적인 간격으로 경하배수량 및 길이방향 중심위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경하중량 산정시험을 하고 승인된 복원성 자료와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편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사시험을 다시 해야 한다.1. 경하배수량의 2%를 초과할 경우2. 길이방향 중심위치가 L의 1%를 초과하는 편차가 발견되거나 예상될 경우
⑥모든 선박은 선수 및 선미에 흘수표시를 해야 한다. 흘수표시가 쉽게 볼 수 없는 곳에 있거나 특별한 항로의 운항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흘수를 읽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선수 및 선미 흘수를 결정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흘수표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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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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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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