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16조 (수밀격벽 등의 최초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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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밀격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시험해야 한다.1. 액체를 적재하지 않는 수밀 구역과 평형수를 적재하는 화물창은 선박 의장공사(항해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최대한 진척된 단계에서 사수시험을 하거나 수압시험을 해야 한다. 다만, 기관, 전기설비절연 또는 의장설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용접부에 대하여 액체침투탐상시험 또는 초음파누설탐상시험이나 이와 동등한 시험으로 수밀격벽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2. 선수창, 이중저(덕트킬을 포함한다) 및 내측외판은 제15조제1호에 따른 수두의 압력으로 시험해야 한다.3.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로서 선박의 수밀구획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 탱크의 설계압력에 해당하는 수두의 압력으로 수밀 및 구조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두는 공기관 정부 또는 탱크의 상부 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밀격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시험해야 한다.1. 액체를 적재하지 않는 수밀 구역과 평형수를 적재하는 화물창은 선박 의장공사(항해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가 최대한 진척된 단계에서 사수시험을 하거나 수압시험을 해야 한다. 다만, 기관, 전기설비절연 또는 의장설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용접부에 대하여 액체침투탐상시험 또는 초음파누설탐상시험이나 이와 동등한 시험으로 수밀격벽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2. 선수창, 이중저(덕트킬을 포함한다) 및 내측외판은 제15조제1호에 따른 수두의 압력으로 시험해야 한다.3.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로서 선박의 수밀구획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 그 탱크의 설계압력에 해당하는 수두의 압력으로 수밀 및 구조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두는 공기관 정부 또는 탱크의 상부 2.4미터의 높이 중 큰 것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4. 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은 구획구조가 수밀일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하며 연료유저장 또는 그 밖의 특수목적을 위한 구획실로서 탱크 또는 그 연결관에서 액체가 도달하는 높이에 따라 더욱 고도의 시험이 필요한 적합성 시험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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