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13조 (여객선의 침수 사고 후의 시스템 능력 및 운항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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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길이 120미터 이상 또는 3개 이상 주 수직구획을 가진 여객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어느 하나의 수밀구획이 침수되었을 때 별표 2에서 정한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2. 침수 사고 시 항구로 안전하게 회항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운항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복원성 계산기기나. 육상 지원 시스템3. 2014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여객선은 2025년 1월 1일 후 첫 번째 도래하는 정기검사까지 제2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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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길이 120미터 이상 또는 3개 이상 주 수직구획을 가진 여객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어느 하나의 수밀구획이 침수되었을 때 별표 2에서 정한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2. 침수 사고 시 항구로 안전하게 회항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운항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복원성 계산기기나. 육상 지원 시스템3. 2014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여객선은 2025년 1월 1일 후 첫 번째 도래하는 정기검사까지 제2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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