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13조 (여객선의 침수 사고 후의 시스템 능력 및 운항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길이 120미터 이상 또는 3개 이상 주 수직구획을 가진 여객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어느 하나의 수밀구획이 침수되었을 때 별표 2에서 정한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2. 침수 사고 시 항구로 안전하게 회항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운항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복원성 계산기기나. 육상 지원 시스템3. 2014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여객선은 2025년 1월 1일 후 첫 번째 도래하는 정기검사까지 제2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구획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