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13조 (여객선의 침수 사고 후의 시스템 능력 및 운항 정보)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길이 120미터 이상 또는 3개 이상 주 수직구획을 가진 여객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어느 하나의 수밀구획이 침수되었을 때 별표 2에서 정한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2. 침수 사고 시 항구로 안전하게 회항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운항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복원성 계산기기나. 육상 지원 시스템3. 2014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여객선은 2025년 1월 1일 후 첫 번째 도래하는 정기검사까지 제2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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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추진장치 2. 조타장치 및 조타제어장치 3. 항해시스템 4. 연료유의 충전, 이송 및 공급장치 5. 선교, 기관 구역, 안전통제실, 소화 및 손상통제팀 사이에 그리고 여객 및 승무원의 통지 및 소집을 위하여 요구되는 내부 통신 6. 외부통신 7. 소화주관 장치 8. 고정식 소화장치 9. 화재 및 연기탐지장치 10.…
1. 일반 요건 가. 선장에게 제공되는 복원성 정보는 본선에 설치된 승인된 복원성 계산기기 또는 육상 지원 시스템으로부터 계산된 자료이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항상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나. 복원성자료와 쉽게 비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형식 및 단위는 복원성자료의 형식 및 단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 복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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