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17조 (선수미 격벽과 기관구역 격벽 및 축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에는 화물선의 건현 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 갑판까지 다음 각 호의 위치 사이에 수밀의 충돌격벽을 설치해야 한다.1. 충돌격벽은 전부수선으로부터의 거리가 0.05L 또는 10미터 중 작은 쪽의 거리보다 적지 않는 곳2. 0.08L 또는 0.05L+3미터 중 큰 쪽의 거리 이내. 다만, 선수격벽 전방 구획이 침수하여도 격벽갑판이 잠기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선박이 만일 수직으로 제한 없이 충돌격벽 전방의 모든 부분이 침수되었을 경우, 최대구획만재흘수 적재 상태, 평트림 또는 선수트림 적재 상태에서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계수 si 값이 1보다 작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구상선수와 같이 선박의 흘수선 하방의 어느 부분이 전부수선의 전방에 있는 경우에 제1항에 규정하는 거리는 선박의 흘수선 하방의 어느 부분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점 중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으로부터 측정한다.1. 해당 돌출부분의 중간점2. 전부수선의 전방으로 0.015L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점3. 전부수선의 전방 3미터에 있는 점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 격벽에 계단부 또는 굴절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⑤문, 맨홀, 출입개구, 통풍관 또는 그 밖의 개구를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 하부의 충돌격벽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⑥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2-1장 제1규칙의 1.1.1항에 해당하고, 2024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충돌격벽은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 하방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1개의 관을 관통시킬 수 있다. 다만, 선수창이 다른 2종류의 액체를 수용하도록 분리된 경우로서 두 번째 관의 설치에 대체하는 실제적인 방안이 없고 선수창의 구획의 증설에 의하여 선박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관이 충돌격벽을 관통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1. 관에는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의 상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나사조임식 밸브를 부착할 것2. 밸브 체스트(밸브실)는 선수창내의 충돌 격벽 측에 설치할 것. 다만, 모든 운항상태에서 밸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밸브가 있는 구역이 화물구역이 아닌 경우 충돌격벽의 후부에 이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3.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화물선의 경우 건현갑판 상부에서 조작이 가능하고 시트 혹은 플랜지에 의해서 적절하게 지지되는 나비형 밸브를 관에 장치할 수 있다.4. 모든 밸브는 강, 청동, 그 밖의 승인된 연성재료의 것이어야 하며 주철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밸브가 아닐 것
⑦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의 경우 제6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에 화물선의 건현갑판과 여객선의 격벽갑판 위에서 작동되는 원격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면 선수 탱크의 액체를 처리하기 위한 1개의 관만이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 하방의 충돌격벽을 관통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밸브는 평상시 잠겨 있어야 한다. 만일 원격 제어장치가 밸브 조작 중에 고장나게 되면 밸브는 자동으로 닫히거나 화물선 건현갑판 및 여객선 격벽갑판 상부에서 수동으로 잠글 수 있어야 한다. 밸브는 뒤 쪽의 공간이 화물구역이 아니라면 충돌격벽 앞 또는 뒤쪽에 위치할 수 있다. 모든 밸브는 강, 청동 기타 승인된 연성재료의 것이어야 하며, 통상의 주철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밸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⑧긴 전부선루가 설치되는 경우에 충돌격벽은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의 직상 갑판까지 풍우밀로 연장되어야 한다. 그에 부착된 램프의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연장된 모든 부분이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예외를 제외하고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한도 내에 있고 또한 계단부를 형성하는 갑판 부분이 효과적으로 비바람에 대하여 밀폐가 되도록 할 경우에는 해당 연장을 하방 격벽의 직상에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 연장부는 선수문 혹은 램프의 어느 부분이 손상 또는 탈락되더라도 선수문 또는 램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⑨선수문이 설치되고 또한 적하 램프가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 상방의 충돌격벽의 연장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램프는 전장을 풍우밀로 해야 한다. 다만, 화물선에는 격벽갑판 상방 2.3미터를 초과하는 램프 부분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전방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⑩건현갑판상의 충돌격벽 연장에서의 개구수는 선박의 설계 및 통상에 적합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적은 수로 해야 하며 모든 개구는 풍우밀로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⑪기관구역을 전후방의 화물구역 및 거주구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격벽이 설치되어야 하며 그 격벽은 화물선의 건현갑판 및 여객선의 격벽갑판까지 수밀로 해야 한다. 여객선에는 선미격벽도 설치되어야 하며 격벽갑판까지 수밀로 해야 한다. 다만, 선미격벽은 구획에 관하여 선박의 안전도가 이것에 의하여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격벽갑판 아래에서 계단식으로 할 수 있다.
⑫선미관은 다음 각 호의 수밀구역에 설치해야 한다.1. 여객선은 수밀축로 또는 선미관 구획으로부터 분리된 다른 수밀구역 내에 선미관 밀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선미관 밀봉장치를 통한 누수에 의하여 침수되는 경우에는 격벽갑판이 잠기지 않아야 한다.2. 화물선은 선미관 계통의 손상시 선박 내부로의 침수 위험을 최소화하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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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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