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19조 (화물선의 수밀 격벽 및 내부 갑판의 개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선의 수밀 격벽 및 내부 갑판의 개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수밀 구획의 개구 수는 선박의 설계와 선박 고유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한다.2. 출입구, 배관, 통풍, 전선 등이 수밀 격벽과 내부 갑판을 관통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밀 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할 경우 조건건현 갑판 상부에 있는 개구의 수밀성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다.3. 항해 중 사용되는 내부 개구의 수밀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문은 미닫이 수밀문이어야 하며 이는 선교에서 원격으로 폐쇄할 수 있고 또한 격벽의 양쪽에서 지역 조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4. 제어장소에는 문의 개방 또는 폐쇄를 나타내는 지시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문이 폐쇄될 때 들을 수 있는 경보가 울려야 한다. 동력원, 제어장치 및 지시기는 주 동력원의 고장 시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장치의 고장의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5. 각 동력작동 미닫이 수밀문은 개별의 수동 작동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 자체의 양쪽에서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어야 한다.6. 내부 개구의 수밀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해 중 통상 폐쇄되는 출입구 및 출입 창구 덮개는 그 개방 또는 폐쇄를 보여주는 지시장치가 지역 및 선교에 설치되어야 한다. 폐쇄7. 제6호에 따른 문과 창구덮개에는 이들이 열린 채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게시문이 각각 부착되어야 한다.8. 큰 화물구역을 내부적으로 구획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만족할 만한 구조의 수밀문 또는 램프를 설치할 수도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그러한 문 또는 램프가 필수적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가. 문 또는 램프는 여닫이형, 회전형 또는 미닫이형으로 할 수 있으나 원격 제어되어서는 안 된다.나. 항해 중 이러한 문 또는 램프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단개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해야 한다.9. 내부 개구의 수밀 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해 중 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그 밖의 폐쇄 장치에도 이들이 폐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좁은 간격으로 볼트가 설치된 덮개를 가진 맨홀은 그러한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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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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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