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4조 (적용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항해의 보호된 특성 및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20해리를 넘지 않는 항해를 하는 선박에 대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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