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획기준 제33조 (로로 여객선의 특별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구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분류구역이나 로로 화물구역에 대하여는 황천(荒天)시 차량의 이동 및 항해 중 승객의 무단출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감시장치와 같은 효과적 수단에 의한 지속적 순찰이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개방되거나 적절히 고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특수분류구역이나 로로화물구역의 침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외판문, 적하문, 그 밖의 폐쇄장치의 폐쇄와 고박을 위한 문서화된 운영절차가 본선에 비치되고 적절한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③로로갑판으로부터의 모든 출입구 및 격벽갑판의 하부구역으로 이어지는 차량 경사로는 선박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폐쇄하고 다음 항구에 입항할 때까지 폐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선장은 이러한 출입구의 개방 또는 폐쇄에 대한 보고 및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하며,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제31조제14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항해일지에 출입구의 최종 폐쇄시간을 기재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1. <삭제 2020. 01. 20.>2. <삭제 2020. 01. 20.>
④제3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통로의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이나 선박의 필수적 작업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출입구를 항해 중 개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⑤로로 갑판상으로의 해수유입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종 또는 횡격벽은 항해가 시작되기 전 제자리에 고정 고박되어야 하고, 다음 항구에 입항시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통로의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이나 선박의 필수적 작업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구를 항해 중 개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⑥모든 로로 여객선에서 선장이나 지정된 사관의 구체적으로 밝힌 허락 없이는 항해 중 폐위된 로로 갑판구역에 대해 여객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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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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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구획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선박구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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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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