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10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검찰 양성평등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가. 검찰 양성평등 계획수립 및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나.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다. 성별영향평가 등 양성평등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라. 검찰 조직문화, 복무 등과 관련된 양성평등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검찰 내 성 비위 사건에 관한 사항가. 성 비위 사건 상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나. 양성평등 관련 각종 고충 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다.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예방 및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라. 검찰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ㆍ성인지 교육 등에 관한 사항가. 양성평등ㆍ성인지 교육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수사과정에서의 성차별 점검 및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5. 양성평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양성평등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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