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18조 (비상안전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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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가.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 계획 조정ㆍ통제 및 확인나. 정부비상훈련 및 을지연습 실시2. 민방위에 관한 사항가. 직장민방위대 조직ㆍ편성 및 관리나. 직장민방위대 교육 및 훈련 실시3. 예비군에 관한 사항가. 직장예비군 조직ㆍ편성 및 관리나. 직장예비군 교육 및 훈련 실시다. 무기 및 탄약 관리4.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가. 사회복무요원 소요파악 및 배정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5. 청사 방호 및 청원경찰 등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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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가.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 계획 조정ㆍ통제 및 확인나. 정부비상훈련 및 을지연습 실시2. 민방위에 관한 사항가. 직장민방위대 조직ㆍ편성 및 관리나. 직장민방위대 교육 및 훈련 실시3. 예비군에 관한 사항가. 직장예비군 조직ㆍ편성 및 관리나. 직장예비군 교육 및 훈련 실시다. 무기 및 탄약 관리4.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가. 사회복무요원 소요파악 및 배정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5. 청사 방호 및 청원경찰 등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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