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18조 (비상안전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가.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 계획 조정ㆍ통제 및 확인나. 정부비상훈련 및 을지연습 실시2. 민방위에 관한 사항가. 직장민방위대 조직ㆍ편성 및 관리나. 직장민방위대 교육 및 훈련 실시3. 예비군에 관한 사항가. 직장예비군 조직ㆍ편성 및 관리나. 직장예비군 교육 및 훈련 실시다. 무기 및 탄약 관리4.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가. 사회복무요원 소요파악 및 배정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5. 청사 방호 및 청원경찰 등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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