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37조 (공판1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에 관한 사항가. 상고 및 법원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접수ㆍ처리나. 상고사건의 공판 및 형(재산형 제외)과 보호처분의 집행다. 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업무라.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2. 공판 및 집행 등 관련 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가. 공판 및 형(재산형 제외)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업무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업무다.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라. 기타 일반 형사사건의 보석 등 피고인에 관한 업무3. 대검찰청 민원실 운영ㆍ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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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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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