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24조 (반부패3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부패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세ㆍ공정거래범죄 사건, 대규모 경제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업무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 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5.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6.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7.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수집ㆍ관리 및 처리8. 다른 기관에서 이첩, 통보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의 제반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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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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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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